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총 1867건

번호 제목 조회
51 허용오차
[許用誤差]
[영] allowable error tolerance
허용할 수 있는 최대오차. 측정의 정도. 종목. 목적. 크기 등에 의하여 허용오차의 크기는 달라지지만 거리측량용의 도량형기에 관하여는 그 종류와 길이에 의하여 허용오차의 크기가 정하여지고 이 이내인때 그 도형기는 시판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길이 50M의 강권척에서의 허용오차는 15MM이다.
2887
52 좌표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경계점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879
53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2878
54 세지적
[稅地籍]
[영] fiscal cadastral
토지에 대한 세를 부과 함에 있어 그 세액을 결정[면적 및 토지등급] 하는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를 말하며 각국의 지적제도가 세지적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라 하겠다.
2855
55 경위도원점
[經緯度原点]
[영] Standard datum of geographic coordinate
지표면상에서 모든 점의 상대적인 위치는 삼각 측량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되는데여기에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삼은 점의` 경도위도와 다른 점과 연결된 측선의 방위각 등이 필요하다. 이들을 경위도 원점 및 원점 방위라 한다.
2836
56 중앙종거
[中央縱距]
[영] Middle ordinate
약자로 M이라 표시하며 노선측량에서 R이 갖는 I의 중심점과 만나는 점에서 직각으로 원주상에서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832
57 준공검사측량
[竣工檢査測量]
계획대로 공사를 시공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측량.
2827
58 도시계획결정
[都市計劃決定]
[영] Town planning determination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것.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 광장. 하천. 항만.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되며 관계. 시.도 .군청에 그 도면을 비치하고 일반에 공시한다. 또한 지역. 지구의 도시계획결정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시.군.구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827
59 측지기준망
[測地基準網]
[영] Geodetic Reference Network
토지의 경계선과 관련자료 및 지형간에 상관관계를 맺어주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현지에 복원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점의 연결망을 말하는 데 기초점은 이를 매설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825
60 국제횡메르카토르도법
[國際橫]메르카토르[圖法]
[영]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Projection
U.T.M 도법이라고도 불리우며 메르카토르 도법의 횡축을 변환시킨 도법으로 특정 경선을 중심으로 한 원통에 투영하여 좁은 범위[경선간격  6도마다] 를 그리는데 사용되며 세계 대전 이후 각지에서 대축척의 지형도 제작에 이를 사용하는데  우리 나라는 좌표 51 52 [120°E ∼ 132°E] 그룹에 속하며 최근 제작되는 대축척 지도는 모두 이 도법에 의하고 있다.
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