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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10,000원
1,710,000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분할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200,000 243,000 286,000 372,000 429,000 458,000 48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51,000 304,000 358,000 465,000 537,000 573,000 609,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93,000 235,000 276,000 359,000 414,000 442,000 469,000
경계
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305,000 371,000 436,000 567,000 654,000 698,000 74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79,000 461,000 542,000 705,000 813,000 867,000 921,000
수치 1필지 300 262,000 318,000 374,000 486,000 561,000 598,000 636,000
지적
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80,000 218,000 257,000 334,000 385,000 411,000 43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25,000 274,000 322,000 419,000 483,000 515,000 54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74,000 211,000 248,000 322,000 372,000 397,000 422,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306,000 371,000 437,000 568,000 655,000 699,000 743,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80,000 462,000 543,000 706,000 814,000 869,000 923,000
수치 1필지 300 262,000 319,000 375,000 487,000 562,000 600,000 637,000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36,000 614,000 688,000
임야 1필지 5,000 546,000 727,000 815,000
수치 1필지 1,500 416,000 587,000 664,000
등록전환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521,000 735,000 831,000
수치 1필지 1,500 540,000 761,000 856,000
축척변경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75,000 530,000 597,000
임야 1필지 5,000 471,000 625,000 699,000
수치 1필지 1,500 399,000 568,000 637,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63,000 350,000 394,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334,000 413,000 461,000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지구내 1점 76,000 97,000 112,000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는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5,000 71,000 8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6,000 80,000 8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63,000 84,000 90,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7,000 74,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5,000 77,000 8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57,000 75,000 83,000

지적기준점측량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점 619,000 634,000 650,000
T / S 1점 1,116,000 1,146,000 1,181,000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량
GNSS 1점당 106,000 109,000 134,000
T / S 배각법 1점 115,000 118,000 141,000
방위각법 1점 104,000 106,000 133,000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
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919.1 940.6 1,017.8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5.6 77.5 79.7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84.9 394.1 406.3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5.6 77.3 79.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 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 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개발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사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 지 조성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 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85%를 적용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농어촌정비법」제8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토지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구획정리는 측량지구 면적이 5,000㎡이하인 경우 5,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개간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30%를 적용한다.

· 위의 수수료는 필지별 기본 면적의 단가이며 종목별 상세 수수료는 첨부된 '2026 수수료 전자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조사, 국토정보 조사측량, 국토정보 조사관리, 국토정보 품질관리의 수수료는 첨부된 '2026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접수 담당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산정하여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수수료 정산

수수료 정산

현지측량에서 측량 사항이 의뢰 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으며, 측량 후 정산하여 정산 금액과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수수료 반환 시에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용카드 재결제, 통상환으로 반환하며, 추가 시에는 안내된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증가된 경우에는 추가 금액 납부 확인 후에 지적측량결과부를 교부해 드립니다.

수수료의 반환

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 의뢰를 취소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현지에 출장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 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
※그 밖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규정'에 의해서 반환해 드립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의뢰 시 감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업무 완료 후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패키지 측량(동일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 측량 시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선명시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을 순차적으로 감면 적용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두 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완료될 경우에 적용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소 설치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정보보조 대상사업 증명서(확인증 또는 통지문서) 제출한 필지에 한하여 적용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 시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중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광주민주화 유공자,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상이등급 7급은 감면대상 제외

유의사항 의뢰인(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함.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유족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해복구측량
재해복구측량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의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100% 또는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사실을 통지를 받거나 의뢰인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일로부터 2년 간 1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피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자연재해대책법 제 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행정안전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피해사실을 통지한 경우 제출서류 없이 감면)

행복나눔측량
행복나눔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저소득층(기초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주거안정사업에 대해서 수수료를 100% 감면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국가, 지자체, 공인법인,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에 한함.

제출서류 주거안정사업 증빙서류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12개월 이내에 측량 재의뢰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90%~50% 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동일 소유자(의뢰인)가 동일소재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의 경우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한함. <감면률>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 경감

적용대상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 당초 측량한 경계표시점이 없어졌을 경우
- 측량 당시 장애물로 인하여 경계점을 표시하지 못 한 경우
- 고객의 요청으로 경계표시점을 재확인 하는 경우
* 복원하는 경계점 및 재확인하는 경계점의 수를 제한하지 않음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 공부정리 전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을 재표시 의뢰할 경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LX고객센터(1588-7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종목별 단가표)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문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규정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