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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 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측량 목적(종목), 측량면적,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고객께서 지적측량 신청을 하는 경우 LX공사 직원이 지적측량수수료를 전화나 메세지 등으로 구체적인 산정내역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산정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LX공사 고객센터(1588-7704)또는 LX공사 지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아래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되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적측량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급적용이 불가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패키지 측량(동일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2종목 이상 지적측량을 의뢰 하여 1회에 완료될 경우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소 설치를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의뢰인(개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 시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중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광주민주화 유공자,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상이등급 7급은 감면대상 제외

유의사항 의뢰인(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합니다.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유족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해복구측량
재해복구측량
자연재해로 발생된 건물·토지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수수료의 5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자연재해대책법 제 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12개월 이내에 측량 재의뢰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 경계복원, 등록전환,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50%~90%까지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고객의 사정으로 의뢰 후 3개월이 초과한 경우 경과기간을 재산정하여 감면율이 조정됩니다.

감면율 수수료 기본단가의 90%(3개월 이내) / 70%(6개월 이내) / 50%(12개월 이내)

*기본단가란? 지가적용계수가 기본구간(1.0 / 26,001원 ~ 51,000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의 고시단가를 말함.
(예시: 경계복원측량 토지(도해) 1필지의 경우 기본단가는 436,000원)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LX공사 고객센터(1588-7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종목별 단가표)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문

  •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규정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