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이란
지적은 국토의 고유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란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이란
지적측량은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토지의 구분
도해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그림으로 풀이함)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제도 창설 당시 도해지적제도가 채택되었으며, 전국 대부분의 땅이 도해지적에 해당됩니다.
도해지적은 축척에 따라서 토지와 임야로 구분됩니다.
토지
토지는 도해지적 중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땅을 말하며 비교적 대축척입니다.
임야
임야는 도해지적 중에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말하며 비교적 소축척입니다. 지번이 '산'으로 시작합니다.
수치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수치지적은 도해지적보다 정밀하고 계산방법이 복잡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땅은 수치지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수치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이동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은 측량결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측량종목이며,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은측량결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측량종목으로써, 측량 후 토지이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적측량 종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적측량은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종복별 세부사항 보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
- 지적현황측량
-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합니다.
-
- 도시계획선명시측량
-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을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 분할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 신규등록측량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 지적도근점측량과 지적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 지적도근점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