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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10,000원
1,710,000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분할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1,000 232,000 273,000 355,000 409,000 437,000 46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0,000 292,000 343,000 446,000 514,000 549,000 5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5,000 225,000 265,000 344,000 397,000 424,000 450,000
경계
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지적
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1,000 208,000 245,000 318,000 367,000 392,000 41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6,000 263,000 309,000 402,000 463,000 494,000 52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6,000 201,000 237,000 308,000 355,000 379,000 403,000
도시
계획선
명시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18,000 588,000 660,000
임야 1필지 5,000 524,000 697,000 781,000
수치 1필지 1,500 399,000 563,000 636,000
등록전환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99,000 704,000 796,000
수치 1필지 1,500 518,000 729,000 821,000
축척변경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60,000 508,000 573,000
임야 1필지 5,000 451,000 599,000 670,000
수치 1필지 1,500 382,000 544,000 611,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52,000 335,000 377,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320,000 396,000 442,000
택지개발
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72,000 93,000 108,000
지구내 1㎡ 461.5 494.4 534.1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8,000 76,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4,000 76,000 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61,000 80,000 86,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1,000 65,000 7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3,000 73,000 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55,000 71,000 79,000

지적기준점측량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점 593,000 608,000 623,000
T / S 1점 1,070,000 1,098,000 1,129,000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량
GNSS 1점당 102,000 104,000 128,000
T / S 배각법 1점 110,000 111,000 133,000
방위각법 1점 100,000 102,000 127,000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
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79.8 901.8 975.6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2.5 74.3 76.4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68.7 377.5 389.2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2.4 74.1 76.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30,000㎡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위의 수수료는 필지별 기본 면적의 단가이며 종목별 상세 수수료는 첨부된 '2024 수수료 전자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조사, 국토정보 조사측량, 국토정보 조사관리, 국토정보 품질관리의 수수료는 첨부된 '2024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접수 담당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산정하여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수수료 정산

수수료 정산

현지측량에서 측량 사항이 의뢰 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으며, 측량 후 정산하여 정산 금액과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수수료 반환 시에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용카드 재결제, 통상환으로 반환하며, 추가 시에는 안내된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증가된 경우에는 추가 금액 납부 확인 후에 지적측량결과부를 교부해 드립니다.

수수료의 반환

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 의뢰를 취소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현지에 출장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 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
※그 밖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규정'에 의해서 반환해 드립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의뢰 시 감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업무 완료 후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패키지 측량(동일지번 2종목 이상 측량)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된 필지를 두 종목 이상 측량 시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1회에 완료될 경우에 한하여, 추가되는 종목 당 기본단가의 30% 감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소 설치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의뢰인(개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정부보조 대상사업 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 시 기본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중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광주민주화 유공자,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상이등급 7급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유의사항 의뢰인(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합니다.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유족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해복구측량
재해복구측량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의 피해 복구를 위한 측량 시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사실을 통지를 받거나 의뢰인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피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자연재해대책법 제 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행정안전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피해사실을 통지한 경우 제출서류 없이 감면

행복나눔측량
행복나눔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저소득층(기초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주거안정사업에 대해서 수수료를 100% 감면해 드립니다.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국가, 지자체, 공인법인,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에 한함.

제출서류 주거안정사업 증빙서류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12개월 이내에 재의뢰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경계복원,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90%~50% 까지 감면 적용됩니다.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동일 소유자(의뢰인)가 동일소재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의 경우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한함. <감면률>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 경감

적용대상 (경계복원, 도시계획선명시)
- 당초 측량한 경계표시점이 없어졌을 경우
- 측량 당시 장애물로 인하여 경계점을 표시하지 못 한 경우
- 고객의 요청으로 경계표시점을 재확인 하는 경우
* 복원하는 경계점 및 재확인하는 경계점의 수를 제한하지 않음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
- 공부정리 전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을 재표시 의뢰할 경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LX고객센터(1588-7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종목별 단가표)

  •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

  • 2024년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문

  •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규정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