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1867

번호 제목 조회
1 경계복원측량
[境界復元測量]
[영]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경계 감정 측량이라고도 하며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수치 지적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 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경계 복원 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2151
2 지적측량
[地籍測量]
[영] cadastral surveying cadastration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밝히기 위한 측량으로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지적법에는 지적측량이라 함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24803
3 좌표면적계산법
[座標面積計算法]
[영] calculiation method of coordinate area
다각형으로 형성된 각 굴곡점의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밀도가 가장 높은 면적계산방법이다.
23744
4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
22643
5 경계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
22515
6 지적공부
지적공부라함은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화일[이하 지적화일이라 한다]을 말한다.
21608
7 필지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1597
8 지목변경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1238
9 지목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20667
10 지번설정지역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 · 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2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