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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현장교부 제도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ㆍ서비스 조회 53315
2012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대상 토지의 점유 현황선이 일치할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단, 대단위 업무 또는 현장교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공사(1588-770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