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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후 담장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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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37조) 위 비용을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여 경계부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