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고객서비스
온라인 결과부 열람
지적측량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측량 의뢰인 본인에 한해서 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에서 회원가입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일반 업무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 제외)
- 지적측량결과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측량신청내역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 2012년 9월 10일 이전 측량결과에 대해서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나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