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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번호 제목 조회
211 간접수준측량
[間接水準測量]
[영] Indirect Leveling
수준의를 이용하지 않고 트랜싯으로 연직각을 측정하여 거리 또는 경사거리와 경사각을 측정하여 삼각법으로 고저차를 구하는 방법.삼각수준측량이라고도 한다.
1839
212 지구타원체
[地球楕圓體]
[영] terrestrial ellipsoid
지구의 형상을 지오이드에 가장 가까운 회전타원형으로 하여 구한 것.국제측지학회는 1924년 이래 Hayford 타원체를 채용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Hayford와 큰차 없는 값을 채용하여 온 각국에서는 종래의 것을 사용하는것이 인정되고 한국에서는 벳셀타원체를 사용하고 있다.
1838
213 등온선
[等溫線]
지도상에서  온도가 같은 점을 연결하여 이루어진 선으로 등온선은 어떤 시간의 온도의 분포 혹은 연월일 등의 어떤기간의 평균온도의 분포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어진다. 등온선은 관측지점의 온도를 그대로 기입하는 경우와 그 온도를 그 지점의 해발고도에 의해 경정하여 그 수치를 기입하는 경 우가 있다. 등온선은 해발 100m 에 대하여 0.5°C 의 기온이 체감률을  써서 해면경정한 수치로 그려지는데 경정한 것은 기후학적 연구에 사용된다.
1836
214 파수
[波數]
[영] wave number
반송파위상을 적산할 때에 단위 통상 0.01파 정도 즉 길이 12 mm 마다 측정한다
1835
215 지적조사
[地籍調査]
[영] cadastral survey
지적조사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지조사로서 일필지별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다. 1필지의 구분은 자연적 형상인 지형에 의한 구분으로부터 점차 인공적인 지물[시설물도로]에 의한 구분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며 또한 지표지하지상의 시설물 배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면적 등록 뿐만 아니라 입체적 등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832
216 매립
[埋立]
[영] reclamationine
평균해수면 이상으로 수면을 메워서 육지화하는것.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한다.
1830
217 램[RAM]
[영] randon access memory
수시로 입출력이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소자 중 임의의 셀[cell;기억의 최소단위]을 입출력 단자에 접속시켜 외부회로에 연결시키면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외부롤 부터 셀 속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억소자다. 이에 대해 ROM[read only memoy;출력전용 메모리]은 셀 속의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것만 가능하다.
1829
218 치심오차
[置心誤差]
[영] Error to incorrect centering
평판측량에서 평판을 설치한 점과 그의 도상점이 동일 연직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그려진 방향선에 생기는 방향오차를 말한다. 1/3000 의 평판측량에서는 30cm의 치심오차가 있더라도 최대 0.1mm 의 오차밖에 생기지 않으므로 치심오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대축척이 될수록 치심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근측량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장이 짧기 때문에 협각에 큰오차가 생기게 되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삼각측량의 경우에는 그 방향과 치심오차의 양[편심거리]을 써서 보정계산.
1822
219 낙차
[落差]
[영] Head
수위의고저차.
1822
220 분수식지번제도
分數式地番制度] [영] Fraction system 원지번을 분자로 하고 부번을 분모로 한 분수형태로 나타내
는 지번형태로서 예를 들어 원지번6의 2를 분할하는 경우 최종 부번이 6/3일 때 분할하고자 하는
원지번 6/2번지는 사라지고 6/46/5로 각각 표시된다. 독일에서 사용하는 이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분할되어 떨어져 나가는 일필지에 대해서만 6/4로 표시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또 다른 경
우는 본번지가 분모가 되고 부번이 분자가 된다. 분할의 경우 동일리.동의 최종지번 다음의 번호를
분자로 하여 표시된다. 예를들어 567번지가 2필로 분할되고 동일구역 내 최종부번이 1234라면 새로
운 지번은 1235/5671236/567이다. 이것은 유래된 원번지가 구분되고 분할에 따른 새로운 카드가
최종에 편철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 제도는 독일오스트리아핀란드불가리아 등에서 채택하
고 있다. 물론 대장에는 지적도 호수와 지적도를 4/6등분한 소구획번호가 표시되므로 대장과 지적
도의 연결상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