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합병 등에 의한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