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로처리 콜센터 1588-7704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로고
메뉴
통합검색보기
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센터 소개
상담창구 안내
지적측량
지적측량 안내
지적측량 신청
고객상담
인터넷 문의
전화상담 예약
도면상담 예약
민원상담
안내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서식다운로드
지적용어사전
검색
닫기
지적용어안내
자주묻는 질문
서식다운로드
지적용어사전 목록
번호
제목
조회수
자주묻는 질문 목록
번호
구분
제목
조회수
서식다운로드 목록
번호
제목
다운로드
닫기
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센터소개
상담창구 안내
지적측량
지적측량안내
지적측량 안내
지적측량 처리절차
지적측량 수수료
수수료 간편계산
지적측량 고객서비스
지적측량 신청
지적측량 신청 안내
지적측량 신청
고객상담
인터넷 문의
인터넷문의 안내
인터넷 문의신청
전화상담 예약
전화상담예약 안내
전화상담예약 신청
도면상담 예약
도면상담예약 안내
도면상담예약 신청
민원상담
민원상담 안내
민원상담 신청
안내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서식다운로드
지적용어사전
홈
안내마당
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 질문
고객과 함께 하는
바로처리센터
가 국민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경계복원측량 후 담장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37조) 위 비용을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여 경계부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faq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분할측량 후 측량성과도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글
확정 판결 후에는 모든 분할측량이 가능한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