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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령상 “측량성과도 및 결과도를 정보공개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정보공개 조회 22655
지적측량 성과도 및 결과도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 1항 제 3호 및 공사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계복원측량에 한해 인접필지 소유자를 이해관계인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