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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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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소재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