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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가 소유의 도로나 구거 등에 대하여 지적측량 의뢰가 가능한지요?
구분 지적측량 의뢰 조회 7621
지적측량 의뢰는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할 수 있으며, 도로 및 구거의 소유자를 확인하신 후 해당 토지소재지 지자체(담당부서)와 협의 하신 다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