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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ㆍ서비스 조회 5676
경계복원측량 후 재의뢰 시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1. 적용범위: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2. 적용대상 - 현장 공사 등으로 당초 측량한 경계표시점이 없어졌을 경우 - 측량 당시 장애물로 인하여 경계점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 - 고객의 요청으로 경계표시점을 재확인하는 경우 3. 적용기간 및 횟수: 최초 측량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횟수제한 없음 4. 감면율 -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 감면 - 당해 연도 수수료에서 감면 적용함 동일 소유자(의뢰인)가 동일한 필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해당 토지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