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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고저차에 따라 면적이 변동되나요?
구분 지적측량 조회 739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7호에 따라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현행 제도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상(圖上)에서 측정된 것으로서 고저차에 의하여 면적이 변동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