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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측량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한지요?
구분 정보공개 조회 48412
우리 공사에서 보관하는 감정측량 결과에 대한 공개 권한은 법원에 있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정보공개가 불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피고 등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 법원에서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