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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측량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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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에서 보관하는 감정측량 결과에 대한 공개 권한은 법원에 있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정보공개가 불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피고 등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 법원에서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