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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 후 측량성과도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지적측량 조회 53703
분할측량 성과도를 수령하신 후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 분할정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