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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번호 제목 조회
51 중앙종거
[中央縱距]
[영] Middle ordinate
약자로 M이라 표시하며 노선측량에서 R이 갖는 I의 중심점과 만나는 점에서 직각으로 원주상에서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688
52 좌표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경계점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688
53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2667
54 용적률
[容積率]
[영] Floor area ratio floor space index
건축물의 연면적을 부지면적으로 나눈 값.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
2664
55 세지적
[稅地籍]
[영] fiscal cadastral
토지에 대한 세를 부과 함에 있어 그 세액을 결정[면적 및 토지등급] 하는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를 말하며 각국의 지적제도가 세지적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라 하겠다.
2652
56 지번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2637
57 경위도원점
[經緯度原点]
[영] Standard datum of geographic coordinate
지표면상에서 모든 점의 상대적인 위치는 삼각 측량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되는데여기에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삼은 점의` 경도위도와 다른 점과 연결된 측선의 방위각 등이 필요하다. 이들을 경위도 원점 및 원점 방위라 한다.
2629
58 심프슨제2법칙
[第二法則]
[영] Simpson`s second rule
면적의 도상측정에 있어서 제일법칙 동양경계선을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방물선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쓰여지는 방법으로 구간을 3의 배수개로 등분하여 생긴 소장방형의 인접 3개를 1조로 하여 이 사이에 경계를 3차방물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626
59 도시계획결정
[都市計劃決定]
[영] Town planning determination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것.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 광장. 하천. 항만.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되며 관계. 시.도 .군청에 그 도면을 비치하고 일반에 공시한다. 또한 지역. 지구의 도시계획결정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시.군.구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25
60 측지기준망
[測地基準網]
[영] Geodetic Reference Network
토지의 경계선과 관련자료 및 지형간에 상관관계를 맺어주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현지에 복원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점의 연결망을 말하는 데 기초점은 이를 매설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