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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51 중앙종거
[中央縱距]
[영] Middle ordinate
약자로 M이라 표시하며 노선측량에서 R이 갖는 I의 중심점과 만나는 점에서 직각으로 원주상에서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682
52 좌표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상의 굴곡점[이하 경계점이라 한다]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680
53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2661
54 용적률
[容積率]
[영] Floor area ratio floor space index
건축물의 연면적을 부지면적으로 나눈 값.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척도.
2658
55 세지적
[稅地籍]
[영] fiscal cadastral
토지에 대한 세를 부과 함에 있어 그 세액을 결정[면적 및 토지등급] 하는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를 말하며 각국의 지적제도가 세지적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라 하겠다.
2647
56 지번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2632
57 경위도원점
[經緯度原点]
[영] Standard datum of geographic coordinate
지표면상에서 모든 점의 상대적인 위치는 삼각 측량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되는데여기에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삼은 점의` 경도위도와 다른 점과 연결된 측선의 방위각 등이 필요하다. 이들을 경위도 원점 및 원점 방위라 한다.
2624
58 심프슨제2법칙
[第二法則]
[영] Simpson`s second rule
면적의 도상측정에 있어서 제일법칙 동양경계선을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방물선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쓰여지는 방법으로 구간을 3의 배수개로 등분하여 생긴 소장방형의 인접 3개를 1조로 하여 이 사이에 경계를 3차방물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623
59 도시계획결정
[都市計劃決定]
[영] Town planning determination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것.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 광장. 하천. 항만.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관보에 고시되며 관계. 시.도 .군청에 그 도면을 비치하고 일반에 공시한다. 또한 지역. 지구의 도시계획결정의 경우에는  당해 시.도.시.군.구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22
60 지압조사
[地壓調査]
무신고 이동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검사의 일종이나 신고와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지압조사에서 발견된 무신고 이동지는 소관청의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