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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번호 제목 조회
21 경계정정측량
[境界訂正測量]
[영] Boundary correction surveying
지적 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계를 정정 하여 바로잡는 측량으로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현지의 경계는 변동이 없는데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가 잘못 그려져 있을 때 혹은 수치 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에 오류가 있을 때에  현지의 경계대로 정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489
22 측량기하적
[測量幾何跡]
측판측량법에 의한 측량을 할 때에는 측량소도에 측량한 기하학적 흔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측판점 타점 및 방위 표정에 사용한 기지점 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한다. 이 경우 타점의 방향선 길이는 타점을 중심으로 약 3 cm 로 표시한다. ②측판점 및 측점의 표시는 측량자는 각각 직경 1.5 내지 3 mm의 o 표를 하고 검사자는 각각 일변의 길이 2내지 4mm 의 ""△"" 표를 한다. 이 경우 측판점의 표시에는 그 옆에 측판 이동 순서에 따라 不1 不2 ...를 표시한다. ③측판점의 결정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에는 측량자는 직경 2 및 1㎜의 ""◎""표를 하고 검사자는 일변의 길ㄹ이가 3 및 2㎜의 ""▲""표를 한다. ④측판점으로부터 기지점간도상 거리와 지상거리의 표시는 방향선상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측량자] = 도상거리/ 실측거리[검사자] =△도상거리/△실측거리
3464
23 자오선수차
[子午線收差]
[영] meridian convergency
어떤점 P 에 있어서의 자오선 수차란 그 점이 속하는 평면 직각 좌표계의 원점 O 를 통과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하여 P 점에 있어서 자오선 방향을 측정한 각도를 말하고 원점에서 동측 지점은[-]  서측은 [+] 로 표시한다. P 점을 통과하는 어떤 측선의 방향각을 α 방위각을 r 자오선 수차를 γ로 하면 a=r+γ 진북 방향각이라고도 한다.
3366
24 도곽선신축량계산
[圖廓線伸縮量計算]
도곽선은 도?r의 크기 범위를 설정과 좌표 및 도면 제작의 기준선으로 도면용지가 제작당시와 달리 변경되는 경우 이를 계산하여 보정을 한다.  지적법에서 이의 보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량의 계산;s= X₁+ X₂+ Y₁+ Y/4  S= 신축량  X₁= 좌측종선의 伸 또는 縮된 差  X₂= 우측종선의 伸 또는 縮된 差  Y₁= 상측횡선의 伸 또는 縮된 差  Y₂= 하측횡서의 伸 또는 縮된 差 이 경우 伸 또는 縮된 差[㎜] 1000[L - Lo]/M  L  = 신.축된도곽선지상길이 Lo = 도곽선의지상길이 M  = 축척분모] ② 보정계수의 계산 z= X.Y/ X. Y L = 보정계수 X = 도곽선 종선길이 Y = 도곽선 횡선길이  X = 신.축된 도곽선길이의 합÷2  Y = 신.축된 도곽선횡선길이의 합÷2
3354
25 토렌스시스템
[영] torrens system
선박산업에 관계하고 있었던 그가 어떻게 하면 거대한 선박을 재산관리의 복잡성에서 간단히 권리를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그후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부 주의 부동산등기소장으로 임명되었는 데 어떻게 하면 토지를 잘 관리하고 토지에 대한 증명제도를 손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토지권리등록법안을 기초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접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토렌즈 시스템의 목적은 토지의 소유권[title]을 명확히 하고 토지거래에 따른 변동사항정리를 용이하게 하여 권리증서의 발행을 손쉽게 행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필지에 대한 단독소유자나 공유자를 막론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모든 소권원조사와 등록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기본원리는 법률적으로 토지의 권리의 확인하는 대신에 토지의 권원을 등록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자인가를 확인하여 기존서식의 등기부에 등재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토렌즈 시스템하의 등록제도에서는 거래증서를 2통 작성하여 그 하나를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하나는 등록부로서 편철 관리한다.
3324
26 택지개발예정도
[宅地開發豫定圖]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적확정 업무와 관련된 지구계점중심점 가구점필계점의 예정좌표를  전개작성한 도면
3287
27 소관청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말한다.
3276
28 변장반수
[邊長反數]
[영] Inverse number of distance
측각오차를 측선장에 역비례하여 배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함으로 계산의 번잡을 덜기 위하여 각 측선에 변장반수를 부여하여 계산하는데 이 변장반수는 측선장이 긴 것에 적은 수를 부여하고 짧은 것에 많은 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형식상 변장반수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결과가 된다. 변장 반수는 측선장 1m에 대하여 1000을 기준으로 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변장반수=1000/L [L은  측선장임]
3226
29 필지별식별번호
[筆地別識別番號]
[영] Unique Parcel Identification
각 필지별 등록사항의 저장과 수정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유번호를 말하는데 지적도에 등록된 모든 필지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별화 함으로써 필지별 대장의 등록사항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연결시키며 기타  토지자료화일과 연계하거나 검색하는 등 필지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공통적 색인번호의 역할을 한다.이러한 필지식별번호는 토지에 대한 평가.과세.거래.이용계획 및 기타 토지관련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각종 대장과 화일간의 정보를  연결하거나 검색하는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 주고 있다.
3160
30 수치지적부
[數値地籍簿]
[영] Numerical Terrier
각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말하는데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 고유번호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도호와 당해 수치지적부의 매순. 부호도 등을 기재한 장부이다.
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