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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측량이 가능한지요?
구분 지적측량 조회 5760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3조(분할측량) 제2항에 따라 합병된 토지를 합병전의 경계대로 분할하려면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으로 하며, 이 경우 분할되는 토지중 일부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이면 분할정리 후 그 토지에만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