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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일 경우 지적측량 의뢰는 어떻게 하나요?
구분 지적측량 의뢰 조회 6680
「민법」제264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에 해당하는 분할 등은 공유자 모두의 측량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 및 현황측량은 공유지분자 단독으로도 측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