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도를 판매 하나요?
구분 공사소개 조회 4798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적측량 실시 후 경계, 현황 등의 지적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드리며, 지도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지도 판매는 지도제작 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