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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의뢰 시, 반드시 수수료를 선납해야 하나요?
구분 지적측량수수료 조회 726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하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수수료의 산정)에 수수료는 측량업무 종목별로 개별 산출하고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적측량 접수 후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