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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과 관련된 지적기준점의 성과(좌표)를 받아볼 수(열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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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