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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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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는 특별법입니다. 같은 법에 따른 적용대상은 ①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토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우리 공사(1588-770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