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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의뢰를 토지소유자가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구분 지적측량 의뢰 조회 8944
지적측량 의뢰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위임자로 하여금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토지소유자와의 사실관계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