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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지적측량 의뢰는 어떻게 하나요?
구분 지적측량 의뢰 조회 5599
사망한 자가 가족일 경우에는 제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임을 증명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가 가족이 아닐 때에는 가족임을 증명받은 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적공부 정리를 해야 하는 지적측량의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및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