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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구분 지적측량 용어 조회 458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바른땅""(www.newjijuk.go.kr)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