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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표지 제공,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구분 경계점 표지 조회 11900
지적측량업무에 소요되는 경계점표지는 2003. 2. 1.부터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 구매하여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계점표지 설치 시 인접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상호 설치·관리함으로써 이웃 간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계점표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규격과 재질로 하며 경계점 표지의 설치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에 따라 의뢰인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약, 연로하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는 경우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