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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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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합병 등에 의한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