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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 인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는 어떻게 하나요?
구분 이해관계인 조회 17287
구 「지적법시행령」 (’95. 4. 6.시행) 제45조의2(경계복원측량신청등)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 신청 시 인접토지소유자의 측량참여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법적, 행정적 권한이 없는 측량의뢰인이 위 동의서를 인접토지소유자에게 징구함에 따라 의뢰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99. 4. 19. 관련법령이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공사에서는 측량집행 시 인접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측량의뢰인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