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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도면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 결과부·결과도·도면 조회 6583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등)에 의하여 해당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다른 지역이면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