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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령상 “측량성과도 및 결과도를 정보공개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이해관계인 조회 9354
경계복원측량결과에 대하여는 재결 취지에 따라 인접토지와의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인접토지소유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원래 정보 그대로 공개(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에 의한 작업을 요하는 정보는 제외)하며, 현황측량결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경계침범 여부보다는 지상구조물 등의 점유현황과 관련되어 있고, 위 재결 내용도 경계복원측량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인접토지소유자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아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분할측량 등의 측량결과도와 1부만 작성하여 원본을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하는 측량성과도의 경우에는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정보공개 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지적측량을 수행한 해당 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