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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관통하여 분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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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제4항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률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