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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경계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구분 지적측량수수료 조회 7795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연접 경계에 관하여 경계확인이 필요할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측에서 지급하거나 이해당사자 쌍방 협의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