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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 후에는 모든 분할측량이 가능한지요?
구분 지적측량 조회 31016
토지소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 따라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분할측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지역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만 분할이 가능하오니 지적측량 상담을 충분히 받으신 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