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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모든 지적측량 결과도를 보관하고 있나요?
구분 결과부·결과도·도면 조회 9834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9조(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제3항 규정에 “측량결과도의 보관은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측량종목별, 지적공부정리 일자별, 동·리별로, 지적측량수행자는 연도별, 동·리별로, 지번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1984년 7월 1일부터 생산된 지적측량 결과도를 영구보존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정리(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등)와 관련된 측량결과도는 지적소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