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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취소 시 수수료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지적측량수수료 조회 7016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수료의 반환)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