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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구분 지적측량수수료 조회 10307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예규)」에 의하여 산정하고 고시합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 등록유형(토지/임야/수치), 측량종목(경계/분할/현황 등)과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는 매년 노임단가 및 직접경비(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등의 물가상승율과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및 정부의 물가인상억제 정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