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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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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에 면적오차의 허용범위는 - 공식 : A = 0.026²M√F - 등록전환 :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 분할 :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