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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구분 지적측량 조회 208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제3항에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