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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의뢰는 어떻게 하나요?
구분 지적측량 의뢰 조회 24054
지적측량 의뢰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우리공사 관할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의뢰하시면 되며, 타 시도에 거주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7704) 또는 홈페이지(www.lx.or.kr) 및 FAX를 통하여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 시 소유자인 경우에는 신원확인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하며, 측량수수료는 의뢰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