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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이해관계인 조회 11934
-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 및 그 권리승계인 등 토지 소유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제8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지적측량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 등과 같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나 사실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토지의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은 위 법 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신청의 대위)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공사(1588-770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