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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 성과대로 분할처리가 가능한가요?
구분 지적측량 용어 조회 6512
최초 신청한 지적측량 종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라 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이 변경되지 않아 추가 지적측량 및 면적 재산정 등의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종목변경 시점의 측량수수료와 기납부한 측량수수료의 차액을 납부하고 분할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현황측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측량하여야 하나 전산파일로 현황측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