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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밖에 없나요?
구분 공사소개 조회 7398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4조(공사의 사업) 규정에 따라 모든 지역의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에 정한 지적측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공사(1588-770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